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1일 공고 제2026-1263호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전부개정안의 행정예고를 게시했다. 이 개정안은 ICAO 「항공위험물 안전운송 기술지침」(Doc. 9284)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한국의 항공위험물 제도를 ICAO 기술지침과 일치시킨다.
항공위험물을 한국 공항으로 반입·반출하거나 국내에서 운송하는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 화주, 지상조업사는 2026년 10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의 포장지침, 운송 의뢰자 준비사항, 항공운송사업자 포장재 규격, 승객·승무원 운반가능 위험물, 직무별 교육훈련 규정이 ICAO Doc. 9284 본문과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개정 고시가 확정되면 갱신된 기술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화물·포장·교육은 항공운송이 거부될 수 있고 항공안전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번 개정은 일부 조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전부를 전부개정(전부개정)하는 것이다. 현행 기준인 2023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52호는 개정 고시가 확정되면 대체된다. 개정안은 ICAO Doc. 9284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목차와 조항 번호를 ICAO 기술지침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한국 고시와 Doc. 9284를 직접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개정을 ICAO 항공안전상시평가(USOAP)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도 설명한다.
| 분야 | 개정안이 정하는 내용 |
|---|---|
| 포장지침 | 항공위험물 포장에 대한 세부 규칙 |
| 운송 의뢰자 준비사항 | 화물을 의뢰하기 전 운송 의뢰자가 갖춰야 할 사항 |
| 항공운송사업자 포장재 규격 | 항공운송사업자가 충족해야 할 포장재 규격 기준 |
| 승객·승무원 운반가능 위험물 | 승객과 승무원이 휴대할 수 있는 위험물 |
| 직무별 교육훈련 | 위험물 관련 종사자의 담당직무별 교육훈련 의무 |
개정된 기준의 적용 대상은?
개정된 기준은 한국 항공위험물 운송 사슬의 모든 주체에 적용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위험물 인수·화물 운영을 새로운 항공운송사업자 포장재 규격에 맞춰야 한다. 인천을 포함한 한국 공항으로 항공위험물을 반입·반출하는 외국 항공사도 같은 운항자 규정을 따른다. 한국 발착 항공편에 위험물 화물을 준비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와 화주는 갱신된 운송 의뢰자 준비사항과 포장지침을 따라야 한다. 한국 공항에서 위험물을 인수하는 지상조업사는 항공운송사업자 포장재 규격과 교육훈련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
요건은 등록지가 아니라 시장 노출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외국 항공사가 인천으로 위험물을 운항하는 경우, 운항자의 본국과 무관하게 한국으로 반입·반출되는 운송을 규율하므로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2026년 10월 20일까지 해야 할 일은?
14일의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10월 6일에 시작되어 2026년 10월 20일에 마감된다. 관련 당사자는 다음을 해야 한다.
-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를 적은 의견서를 2026년 10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에 온라인 행정예고 게시판으로 제출하거나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으로 보낸다. 문의는 044-201-4270.
- 개정안의 포장지침을 현행 운항자·운송 의뢰자 절차와 대조하여 ICAO Doc. 9284와 어긋나는 점을 짚어낸다.
- 인수, 취급, 객실승무원 각 직무의 직무별 교육훈련 커리큘럼을 개정된 교육 조문과 대조한다.
- 현행 운송약관상 승객·승무원 위험물 휴대 기준을 개정안의 운반가능 위험물 규정과 대조한다.
- 화물, 교육, 컴플라이언스 팀에 목차·조항 번호 개편을 미리 숙지시켜 현행 공고 제2023-52호를 인용하는 내부 문서를 조기에 재정비한다.
관할별 실시간 모니터링은 국토교통부 행정예고가 게시되는 즉시 탐지하여 업계 언론보다 먼저 알려준다.
화물이 개정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개정 고시는 항공위험물이 ICAO에 정렬된 기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규제 본질을 바꾸지 않지만, 세부 요건과 감사·점검 대상이 되는 조항 번호를 정비한다. 확정되면 갱신된 기술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화물·포장·교육은 항공운송이 거부될 수 있으며, 부적합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KOCA가 관리하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의 위험물 감독에 대한 USOAP 평정 결과가 나오면 화물 거부에 따른 영업·운영 손실이 가중될 수 있다.
본 운영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2026년 10월 20일 의견 마감일을 일정에 넣으며, 개정 고시가 공고 제2023-52호를 대체하기 전에 화물·교육·컴플라이언스 팀에 번호 개편을 숙지시킨다. Obsidian은 국토교통부 위험물 고시와 ICAO Doc. 9284 개정을 관할별로 추적하여, 다음 단계가 게시되는 즉시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