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는 고시 제2026-486호를 발령했다.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2018-319호, 2018년 5월 18일 제정)의 일부개정 고시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명해 같은 날 등록됐다. 부칙이 "발령한 날부터 시행"으로 정해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정·검사 또는 사후관리 기준을 어긴 지정 전문검사기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위탁한 형식증명 검사 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시정명령 연쇄를 신설한 것이며, ICAO 항공안전평가에 앞서 감독 권한을 보강한 조치다.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에 근거한다. 동 조항은 국토교통부가 형식증명·부가형식증명·생산증명·기술기준증명 및 형식증명검사(TCV) 검사를 적격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시행령(제26~27조)이 지정 요건을 규정한다. 2018-319호 고시는 이 기관들을 어떻게 지정하고 검사를 운영하며 감독하는지를 정하는 실무 규정이다. 2026-486호 고시는 이 실무 규정을 개정할 뿐, 법 자체를 고치지는 않는다.
2026-486호 고시, 누가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
의무는 이미 발생했다. 부칙이 발령일(2026년 9월 22일) 시행을 정했으므로 시정명령 체계는 전환기간 없이 그날부터 모든 지정 전문검사기관에 적용된다. 1차 적용 대상은 항공안전기술원(KIAST)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술기관이자 항공기 형식증명 검사의 핵심 지정 전문검사기관으로, 2018-319호로 지정된 다른 기관들과 함께 지정 서류·내부 검사 규정·사후관리 절차를 개정문에 맞춰 지금 정비해야 한다.
파급은 제조사로 이어진다. 한국 형식증명이 위탁 검사 경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비롯한 한국의 기체·엔진·프로펠러 제조사는 형식증명과 설계승인 검사를 KIAST에 의뢰하며, 한국의 TC·STC·생산증명·TSO·TCV 검사를 받으려는 해외 제조사도 같은 경로를 쓴다. 지정 기관이 시정명령을 받아 위탁 검사 업무가 중단되면 이 증명 트랙들도 함께 멈춘다.
시정명령 연쇄가 국토교통부에 부여하는 것은?
이번 개정은 2018-319호 기준에 없던 단계적 감독 수단을 명문화한다. 지정 기관에 기한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고, 흠결이 지속되거나 중대하면 그 기관이 위탁받은 형식증명 검사 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다. 감독 영역의 사각을 메운 것으로, 원 규정은 지정과 감독을 정했지만 위탁 검사 업무에 대한 시정·중단 단계를 지정 취소 외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 구조는 ICAO 보편안전감독감사(USOAP)가 국가 감독 체계에 요구하는 것, 즉 기관 지정 권한뿐 아니라 위탁 기관이 미달일 때 운영적으로 개입할 권한을 취소 전에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대와 일치한다.
왜 지금 도입하나?
임박한 ICAO 항공안전평가가 시점을 결정한다. USOAP는 국가가 위탁한 기술 업무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며, 위탁 형식증명 검사에 대한 문서화된 시정명령 권한은 감사가 검토하는 감독 증거에 해당한다. 서명 즉시 발령·시행되어 유예기간이 없도록 한 것은 평가 시점 이후가 아닌 이전에 권한을 갖추기 위해서다. 같은 로드맵은 2027~2028년 K-UAM 형식증명검사(TCV) 규정 마련을 준비 중이다.
조치
책임 주체
기한
지정 서류를 개정 2018-319호에 맞춤
KIAST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2026년 9월 22일 시행
내부 검사 규정·사후관리 절차 정비
지정 전문검사기관
2026년 9월 22일 시행
위탁 기관 중단 시 영향 추적
KAI, 한국 제조사, 해외 TC/STC/PC/TSO/TCV 신청자
상시
ICAO USOAP 감독 준비 확인
국토교통부 / 항공청(KOCA)
평가 이전
관할권별 실시간 모니터링은 이런 부처급 규정이 게시되는 즉시 포착한다. 그래서 형식증명·내항성 담당자는 의존하는 위탁 검사 경로가 영향받기 전에 즉시 시행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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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를 위한 다음 단계는 좁다. 한국 TC·STC·PC·TSO·TCV 신청이 KIAST 또는 다른 지정 기관을 거치는 위탁 검사 경로인지 확인하고, 해당 기관의 지정 현황을 개정 2018-319호와 대조하며, 시정명령 노출에 대해 인증·컴플라이언스 팀을 브리핑하고, 진행 중 검사가 시간 측면에서 중요하면 고시가 게시된 국토교통부 행정규칙(고시) 페이지를 통해 항공기술과에 확인하라.
자주 묻는 질문
What did South Korea MOLIT Notice 2026-486 change?
It partially amends the 2018-319 Rules on Designation and Supervision of Specialized Inspection Agencies for Aircraft Type Certification, adding a corrective-order cascade that lets MOLIT suspend delegated type-certification inspection work at a designated specialized inspection agency that fails to meet designation, inspection, or follow-up standards.
When does Notice 2026-486 take effect?
It is effective September 22, 2026, the same day it was signed and registered, because its supplementary rule (bucheok) provides for issuance-date entry into force (ballyeonghan nalbuteo sihaeng), with no vacatio legis or transition period.
Who is affected by the amendment?
KIAST (Korea Institute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and any other designated specialized inspection agency must update designation files, inspection regulations, and follow-up procedures. Korean OEMs such as Korea Aerospace Industries (KAI) and foreign manufacturers seeking Korean TC, STC, PC, TSO, or TCV validation are exposed because their certification runs through the delegated inspection channel.
Why is MOLIT adding this corrective-order power now?
The amendment prepares Korea's oversight system for an ICAO aviation-safety assessment (USOAP), which checks whether a state can effectively supervise the technical work it delegates. A documented corrective-order power over delegated type-certification inspection is the kind of oversight artifact the audit re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