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공고하며 40일간의 공개 협의를 개시했다. 공고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00호(입법예고 r_id=10055)로 게시되었으며, 담당 부서는 항공안전정책과,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26일까지다.
시행령은 대한민국 항공안전의 핵심 법령인 항공안전법을 집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적항성, 항공기 운항, 조종사 면허, 항로 관리를 규율한다. 이 개정령안은 새로운 안전 의무가 구속력을 갖기 전에 표면으로 드러나는 단계다. 구체적인 개정 조문은 알림 페이지 본문에 실려 있지 않고, 첨부된 개정안(.hwpx)과 입법예고문(.pdf) 파일에 담겨 있다. 공고는 별도 첨부로 규제영향분석서를 미첨부했음을 확인한다(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무엇을 개정하며, 개정안 원문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이 개정령안은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동법 위임 규정 중 최상위인 대통령령에 해당한다. 한국의 법령 체계에서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고, 시행령은 대통령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발하며, 시행규칙은 장관이 기술적 사항을 정한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서명, 국무총리와 소관 장관의 부서를 거쳐 관보에 공포된다.
개정의 실질적 내용은 HTML 알림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다. 실무자는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페이지에서 첨부된 .hwpx 개정안과 .pdf 입법예고문을 내려받아 정확한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알림 자체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절차적 기점을 마련한 것으로, 정부가 확정된 시행령안을 제출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검토하고 의견을 낼 창구를 연다.
10월 26일까지 누가 이 개정안을 검토해야 하는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한국 국적 항공사, 한국 공항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 정비·수리·대정비(MRO) 사업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운영자가 이 협의를 실효 있는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령은 이 면허자들이 일상적으로 줜수하는 운항 의무가 정해진 자리다. 한국의 항공운수사업 면허나 공항 운영 면허를 보유한 당사자는 첨부 개정안을 자사 현행 절차와 대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민간항공 정책과 제정을 주도하며, 그 산하 민간항공 기술 기관 KOCA가 지방항공청 및 기술원 KIAST와 함께 제도를 운영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알림 페이지의 의견등록 링크를 통해 담당 부서인 항공안전정책과로 제출한다.
9월 15일에 공고된 K-UAM 시행령 개정안과 무엇이 다른가?
이틀 연속으로 열린 두 번째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 협의이며, 두 건은 별개의 규제 사건이다. 9월 15일 공고(r_id=10041)는 첨단항공과가 발한 것으로 도심항공(UAM, K-UAM) 체계를 겨냥한다. 9월 16일 공고(r_id=10055)는 항공안전정책과가 발한 일반 항공안전정책 단위다. 담당 부서도, 공고 번호도, 규제 대상도 다르다. 같은 시행령에 대한 같은 개정이 아니며, 한 쪽만 추적하는 실무팀은 둘 다 추적해야 한다.
| 단위 | 공고 번호 | 담당 부서 | 대상 | 게시일 | 의견 마감 |
|---|---|---|---|---|---|
| K-UAM 시행령 | r_id=10041 | 첨단항공과 | 도심항공(UAM) 안전 규정 | 2026년 9월 15일 | (전 공고) |
| 일반 안전(이번 공고) | r_id=10055 | 항공안전정책과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26년 9월 16일 | 2026년 10월 26일 |
협의 마감 전 실무팀이 해야 할 일은?
국토교통부 알림 페이지에서 .hwpx 개정안과 .pdf 입법예고문을 내려받고, 개정 조문마다 자사 한국 운항 매뉴얼의 해당 절차를 대조하라. 개정안이 현행 의무를 강화하는 지점은 격차와 시정 비용을 기록하라. 2026년 10월 26일까지 MOLIT 의견등록 링크(의견등록)를 통해 공식 의견을 제출하라. 의견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알림 페이지에 공개된다.
협의 종료 후 확정된 시행령안은 정부안 제출,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공포, 관보 게재의 경로를 밟고, 부칙이 정한 날에 시행된다. 개정안이 이 경로를 따라 구속력 있는 본문으로 넘어가는지 추적하는 것이, 제출한 의견이 본문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길이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를 게시하는 순간 이런 협의 개시를 포착하는 건별 실시간 모니터링이, 언론보도가 따라오기 전에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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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두 첨부 파일을 내려받고, 적항성·운항 담당에게 개정 조문을 공유하며, 10월 2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고, 관보 공포 알림을 주시하라. 항공안전법 시행령은 한국의 항공안전 의무가 구속력을 갖는 층이며, 이 입법예고는 규제 당사자가 아직 본문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점이다. Obsidian의 건별 모니터링이 이 시행령을 입법예고에서 공포까지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