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9일,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 핵심 행정규칙 4건의 부분개정훈령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시작하며, 의견 접수 마감일은 2026년 9월 22일입니다. 행정예고 503~506호로 게시된 이 4건은 모두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가 발급했으며,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안전관리시스템(SMS) 승인 및 감독, 항공안전 의무 및 자발적 보고,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을 다룹니다.

대표 사안인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65호에 해당합니다. 이 4건은 항공안전법의 하위 규정으로, 한국이 ICAO 부속서 19(안전관리)와 부속서 13(사고 및 발생보고)에서 지는 의무를 구체화합니다. 이 규정들은 훈령, 즉 위임된 범위에서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으로 부령보다 하위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결정 없이 의견 접수 이후 국토교통부가 확정하면 시행됩니다.

누가 참여해야 하며, 언제까지인가?

한국의 항공운송사업면허(AOC) 보유 항공사, 승인된 정비기관 및 훈련기관, 그리고 한국에 취항하며 국토교통부 승인을 보유한 외국 항공사가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해당 기관들이 이미 유지하는 SMS, 안전데이터 및 발생보고 의무에 영향을 미치며, 기술적 행정은 민간항공국(KOCA)이 담당합니다. 주요 영향 대상 항공사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이 있습니다.

의견 접수 기간은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입니다. 각 예고문 하단의 의견등록 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항공안전정책과(044-201-3083)로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13일에 불과하므로 내부 법무 및 안전 검토가 필요한 기관은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4건의 개정안은 무엇을 다루나?

각 안은 한 규정에 대한 부분개정훈령안입니다.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은 안전데이터의 수집, 처리 및 활용을 규율합니다. SMS 승인 및 감독 지침은 국토교통부가 사업자의 SMS를 승인하고 감독하는 틀을 정합니다. 항공안전 의무 및 자발적 보고 규정은 발생보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은 한국의 국가 안전 체계를 정의합니다.

실질적 개정 내용은 각 예고문의 HWPX 및 PDF 첨부파일에 있으며, 예고문 본문에는 요약되지 않았습니다. 대표 안에는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가 제출되어, 국토교통부가 이를 전면 영향평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개정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어떤 조항이 바뀌는지 확인하려면 첨부파일을 직접 열어봐야 합니다.

이 규정들은 한국 항공안전 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

이 4건은 ICAO 부속서 19에 정렬된 한국의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과 SMS 체계의 운영 층을 구성합니다. 의무 및 자발적 발생보고는 안전데이터 체계를 제공하며, 사고 및 중대사건 조사는 부속서 13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ARAIB)가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정책과 규정을 정하고, 민간항공국이 기술 행정을, 지방항공청과 항공안전기술원이 시행을 지원합니다.

4건이 한꺼번에 게시된 만큼, 안전데이터, SMS 감독, 보고,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걸친 조율된 변화가 예상됩니다. 사업자는 이를 각각 독립된 4건이 아니라 하나의 세트로 읽어야 합니다.

마감 전에 검토자가 확인할 것은?

각 개정안을 현재의 SMS 매뉴얼, 안전데이터 처리 절차, 발생보고 체계와 대조하십시오. 승인 기준, 보고 기한 또는 데이터 처리 의무를 바꾸는 조항을 표시하고, 기존 문서와 교육 자료의 수정 필요성을 평가하십시오. 안전, 컴플라이언스, 운항 부서가 협업해 의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2026년 9월 22일 이전에 예고문 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십시오.

규정(개정안)기능의견 마감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안전데이터 수집, 처리 및 활용2026년 9월 22일
SMS 승인 및 감독 지침사업자 SMS 승인 및 감독2026년 9월 22일
항공안전 의무 및 자발적 보고 규정발생보고 의무2026년 9월 22일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가 안전 체계2026년 9월 22일

관할권별 실시간 모니터링은 개정 확정 전, 이런 행정예고가 게시되는 즉시 포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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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MOLIT 민항공 규정 제정, SAF 혼합 의무 및 K-UAM 인증라이브
한국의 항공 안전 및 탄소 감축 의무에 관련하여 항공사, 연료 공급업체 및 첨단 항공 이동성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MOLIT 및 KOCA 규정 제정을 모니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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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항공안전 규정의 적용 대상인 사업자는 지금 세 가지를 하십시오: SMS, 안전데이터 및 보고 절차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마감 전 예고문 페이지에서 HWPX 또는 PDF 개정안을 내려받아 검토하며; 안전 및 컴플라이언스 팀이 2026년 9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브리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