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 한국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K-BPR) 시행규칙 일부개정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호로 시행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통합본 참조). 이 시행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한국 시장에 출시하려는 제조사가 따라야 할 절차, 신청 서식, 위해성평가 단계를 개정하여, 2025년 12월 31일에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된 모법(법률 제21310호)에 위임 규정을 맞추었다.

이 개정이 중요한 이유는 시행규칙이 정책을 실제 절차로 전환하는 층이기 때문이다. 시행규칙은 법률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위임한 신청서류, 유효기간, 단계별 승인 경로를 정한다. 모법과 시행규칙이 모두 시행된 상태이므로, 한국에 공급하는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지정 생활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준법팀은 기존 시행규칙이 아닌 개정된 절차에 맞춰 서류와 내부 워크플로를 갱신해야 한다.

2026년 7월 1일 K-BPR 시행규칙에서 무엇이 바뀌었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호는 K-BPR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실제 운용하는 부령급 위임입법이다.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이는 모법 법률 제21310호의 시행일과 같아서 법률과 시행규칙 사이의 간극을 메웠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법률의 핵심 장 전반의 절차를 재구성한다. 지정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확인(제2장),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제3장), 표시·광고·품질관리·회수 등 유통 후 의무(제4장)가 이에 해당한다. 신청 자료 요건, 물질 및 제품 승인 조건, 물질동등성 및 제품유사성 인정 규정, 기존 서류에 대한 의존을 규율하는 자료 보호기간이 갱신되었다.

누가 준수해야 하며, 어떤 제품이 대상인가?

K-BPR 체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리하고 일부 제품 유형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관리하며, 한국 시장에 출시되는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지정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 법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제정되어 2019년부터 적용되었다.

이번 개정의 영향을 받는 준법팀은 살생물물질 또는 제품 승인을 보유하거나 신청하는 제조사·수입사·지정대리인, 안전확인 대상 지정 생활화학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살생물처리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이다. 기존 규칙하에 승인을 보유한 기업은 보유 서류를 개정된 신청 자료 및 동등성 규정과 대조해야 한다. 개정은 승인의 근거가 되는 서류와 새로운 신청자가 기존 서류에 의존할 수 있는 조건을 변경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승인 및 위해성평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개정된 시행규칙은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제3장 제8조부터 제19조까지)과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처리 절차를 상세히 정한다. 유효기간, 변경승인, 변경신고, 후속 신청자가 승인된 참조 서류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물질동등성 및 제품유사성 인정이 포함된다. 지정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방법(제2장 제4조)과 안전확인 제도(제5조부터 제7조까지) 역시 모법의 개정된 범위에 맞춰 갱신되었다.

제4장의 유통 후 의무가 개정된 시행규칙을 통해 재확인된다. 표시·광고의 제한, 새로운 위해성 발견 시 신고 의무, 품질관리 의무, 회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건이 이에 해당한다. 시행규칙은 또한 살생물제품으로 인한 피해 구제제도(제5장의2)를 정비하여 구제급여의 등급, 조사·감정 절차, 분담금 산정 방식을 명확히 했다.

법령위계상태
법률 제21310호(K-BPR 모법)국회 제정 법률2025년 12월 31일 공포, 2026년 7월 1일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호(시행규칙)부령 위임입법2026년 7월 1일 시행
살생물물질 및 제품 승인행정, 기후에너지환경부신청 자료와 절차 개정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행정, 기후에너지환경부·식약처위해성평가 방법 개정

준법팀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모법과 개정된 시행규칙이 모두 이미 시행되었으므로 준비 기간은 끝났고, 실질적 과제는 적합성 확보다. 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통합본을 확인하여 해당 제품이 개정된 안전확인 경로인지 승인 경로인지 확인한다. 둘째, 기존 승인과 서류를 개정된 신청 자료 요건과 대조하되, 유효기간, 변경신고 사유, 참조 서류 의존에 관한 자료 보호기간에 유의한다. 셋째, 내부 표시·광고 검토, 품질관리, 회수 절차를 개정된 제4장 의무에 맞추고, 규제·제품안전 부서에 개정된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제도를 공유한다.

Obsidian이 제공하는 국가별 실시간 모니터링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시행규칙을 게시하는 즉시 해당 개정을 포착하므로, 모법과 시행규칙 사이의 간극이 준법 체계를 예기치 않게 덮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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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통합 시행규칙 본문으로 적용 대상을 확인하고, 보유 서류를 개정된 절차에 맞게 정비하며, 한국의 살생물제품 또는 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보유한 팀에 다음 감사 주기 전에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