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5일, 대한민국 국회에 의안번호 2220466(김희정의원 등 10인 발의)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적합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단체(조합)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안전 기준을 새로 만드는 의무 신설이 아니라, 상용화 경로를 넓히는 촉진형 개정안입니다. 통과되면 조합이 적합성 승인을 주도하고, 실제 차량 등록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조합원이 하며, 승인 효력은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명시됩니다. 현재는 접수 단계로 소관위원회가 미확정이며,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제41조에서 무엇이 바뀌나?
현행법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적합성 승인을 받은 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정합니다. 적합성 승인·등록 주체는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41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단체를 신청 가능 주체로 신설합니다. 조합이 적합성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차량 등록을 하도록 단서를 두고, 승인 효력이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취지는 자율주행 서비스 공급 체계를 유연하게 바꾸되, 기존 등록 제도와의 연계로 행정 집행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누가 영향을 받나?
1차 영향권은 공동 자율주행 함대를 조율하려는 국내 운송사업자단체(조합)와, 등록 주체가 될 개별 조합원 운송사업자입니다. 이미 현행 제41조 아래에서 승인·등록이 가능한 개별 여객·화물 운송사업자의 지위는 박탈되지 않으며, 문호를 넓히는 개정입니다.
한국에 판매하는 OEM, 자율주행시스템 공급자, 모빌리티 플랫폼은 조합 주도 조달이 상용화 채널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영업·계약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성능인증·형식 관련 의무 자체를 다시 쓰는 법안은 아니며, 신규성은 운영 적합성 승인의 신청 주체와 그 승인이 조합원 등록과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있습니다.
| 구분 | 현행 | 의안 2220466(제안) |
|---|---|---|
| 국토부 적합성 승인 신청 가능 주체 | 공공기관, 여객·화물 운송사업자 | 기존 주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단체 |
| 차량 등록 주체(자동차관리법) | 승인 가능 주체와 동일한 범주 | 조합이 승인을 받은 경우 조합원이 등록 |
| 승인 효력과 조합원 | 조합 구조에 대한 명시 없음 | 승인 효력이 조합원에게도 동일 적용 |
| 입법 현황(2026년 8월 5일 기준) | 해당 없음 | 접수, 소관위 미확정,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
컴플라이언스·제품팀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한국 진출·운영 모델이 개별 운송사업자 신청만 전제하는지, 조합 함대 모델까지 포함하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조합과 협업하거나 조합을 통해 판매한다면, 위원회 배정·심사·공포 이후 뒤따를 수 있는 국토부 시행 규칙을 함께 추적해야 합니다. 법률 문안만으로는 신청 양식, 증빙 패키지, 운행설계영역(ODD) 조건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국토부가 2026년 중 추진한다고 밝힌 「자동차관리법」 개정(UNECE ADS Level-4 국내 반영)과 이 의원 발의안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정부 트랙은 무인 자율주행 형식·임시운행 경로를 강화하는 쪽이고, 의안 2220466은 자율주행 상용화법상 적합성 승인 자격만 재설계합니다. 관할별 실시간 모니터링이 있으면 두 트랙의 공표 시점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그대로 활용해 보세요
다음 할 일: 한국 파트너가 단독 면허 운송사업자인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조합인지 확인하고, 승인이 조합에·등록이 조합원에 남는 구조에서도 상용화 플레이북이 유지되는지 검증하며, 소관위원회 배정 전에 규제 담당에게 브리핑해 심사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게 하십시오. Obsidian은 대한민국 자율주행 상용화 관련 의안을 한 스트림에서 감시해, 국회 게시와 동시에 이런 자격 확대를 포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