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4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시작하며, 해당 고시안을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22호로 발행했다. 예고기간은 2026년 8월 24일까지이며, 항공자격국제협력팀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고시가 확정되어 구속력 있는 고시로 최종 확정되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개정 대상 규정은 항공안전법의 신체검사증명 조항을 위임받아 마련된 하위 규정이다.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가 한국 면허 조종사, 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에게 발급하는 모든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의료 기준, 검사 등급, 갱신 주기, 결격 사유를 정한다. 이 규정의 변경은 항공사 의료 프로그램과 개별 증명 소지자의 갱신 주기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무엇이 개정되며, 개정안 본문은 어디에 있는가?
예고문은 일부개정고시안을 알리며, 실무적 문서를 첨부한다. 행정예고문(PDF)과 최종 개정고시안(HWPX)이 해당 문서다. 상세한 개정 이유와 조항별 변경 내용은 예고문 본문이 아닌 이 첨부물에 담겨 있으므로, 이해당사자는 요약 보도에 의존하지 말고 공식 예고 페이지와 첨부된 행정예고문을 직접 검토해야 한다.
이 규정은 국회 법률이 아닌 국토교통부 고시이므로, 개정안은 입법 절차가 아닌 예고 종료 후 장관 공포를 통해 시행된다. 공포되면 국토교통부 항공신체검사증명 제도 아래에서 활동하는 모든 증명 소지자와 검사의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지금 개정안을 검토해야 하는 대상은?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소지한 한국 면허 조종사, 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그리고 검사를 수행하는 지정 항공의사(항공의사)와 직접 관련이 있다. 사업자 차원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국내 항공사의 승무원 면허 및 의료 총괄 담당자가 개정된 기준이 자사 운영 인력의 결격 사유, 갱신 주기, 검사 요건을 변경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입법예고 단계에서의 즉각적 의무는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한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다. 최종 고시로 공포되기 전까지 새로운 준수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향후 수개월 내 갱신을 앞둔 증명 소지자는 결과를 주시해야 한다. 확정된 개정고시는 다음 검사에서 적용되는 의료 기준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2026년 8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의견은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페이지의 의견등록 링크를 통해 제출하거나, 담당 부서에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주관 부서는 항공자격국제협력팀이며, 담당자는 이세운, 전화 044-201-3083이다. 제출은 2026년 8월 24일에 마감되는 20일의 예고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항목 | 내용 |
|---|---|
| 규정 |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국토교통부 고시) |
| 공고 번호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22호 |
| 발행일 | 2026년 8월 4일 |
| 의견 제출 기한 | 2026년 8월 24일 |
|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 |
| 주관 부서 | 항공자격국제협력팀 |
관할별 실시간 모니터링은 국토교통부가 이런 예고를 게시하는 즉시 포착하여, 개정이 구속력을 가진 뒤에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20일의 예고기간 전부를 검토와 대응에 쓸 수 있게 한다.
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그대로 활용해 보세요
다음 단계: 예고 페이지에서 개정고시안을 내려받아 변경되는 조항을 의료 신체검사 절차와 대조한다. 항공의사와 승무원 면허 담당자에게 변경된 기준이나 갱신 주기를 안내한다. 개정안이 자사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면 2026년 8월 24일 전에 항공자격국제협력팀에 의견을 제출한다. Obsidian은 이 예고가 공포되는 시점까지 추적하여, 한국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가 예고안이 아닌 확정된 규정에 기반해 행동하도록 돕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