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통운수부(MOT)가 2026년 10월 8일 2026년 제17호령을 공개하며, 중국 관할 해역에서 선박 및 관련 작업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규정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부령으로 공포된 '선박 및 관련 작업에 의한 해양환경오염 방지 및 규제 규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해역에서 운항하는 모든 외국 선적·중국 선적 선박과 항만, 터미널, 서비스 사업자를 규율합니다.

외국 선적 선박 운영사, 중국 원양 해운 회사, 항만·터미널 사업자, 벙커연료 공급업체 및 선박 수리 조선소는 2026년 11월 1일까지 선박, 장비, 승무원 자격증명, 작업 전 신고, 항만 오염물질 수거 설비가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항만국통제(PSC)에 따른 해사안전관리국(MSA)의 선박 억류, 해양환경보호법에 따른 오염 제재, 그리고 입항 거부 또는 작업 승인 거부에 직면하게 됩니다.

제17호령은 무엇을 바꾸는가

이 령은 2023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2011년 선박오염방지 규정을 통합된 부령으로 재구성합니다. 제1조는 2026년 8월 15일에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 국무원의 '선박에 의한 해양환경오염 방지 규정'(제561호령), 그리고 MARPOL을 포함해 중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을 근거로 삼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 작업'을 넓게 정의합니다: 적재·양하·환적, 탱크 세척·세정, 유류 및 대체연료 공급, 선박 건조·수리·구난·수중해체, 오염 위해성 화물의 포장, 그리고 오염 제거. 전문은 교통운수부 포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 11월 1일까지 누가 대응해야 하는가

시장 노출 관점에서 이 규정은 선박, 시설 또는 서비스가 중국 해역과 닿는 모든 사업자에게 미칩니다: 중국 항구에 기항하는 외국 선적의 컨테이너선, 유조선 및 산적선, COSCO Shipping 같은 중국 원양 해운 회사, 중국 항만·터미널 사업자, 벙커연료 및 선박 서비스 공급업체, 그리고 선박 수리·구난·재활용 조선소. 외국 선적 선박은 이미 보유한 국제 조약 증명서를 유지하면 되지만, 중국 선적 선박은 MSA가 발행하거나 MSA가 인정하는 오염 방지 증명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한 전에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사업자는 2026년 11월 1일 전에 다섯 가지 간극을 메워야 합니다:

  • 장비 및 자격증명: 선박 구조, 재질 및 오염 방지 장비가 국가 선박검사 규격과 국제 조약 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증받고, 유효한 오염 방지 증명서를 선상에 비치할 것(제4조~제6조).
  • 승무원 적격성: 유효한 적격증명서와 훈련 기록을 보유하고, 운영 주체가 안전 및 오염 방지 절차에 대해 인력을 교육할 것(제7조).
  • 항만 수거 설비: 항만, 터미널, 적재장 및 선박 수리 조선소가 국가 기준을 충족하는 오염 감시 및 오염물질 수거 설비를 갖출 것(제8조).
  • 작업 전 신고: 탱크 세척, 평형수 및 폐기물 배출, 벙커링, 선박 수리, 구난 및 수중해체를 작업 전에 MSA에 신고할 것. 탱크 세척, 평형수 배출, 벙커링에 대해서는 수량 사후 보고도 요구됩니다(제9조).
  • 고위험 작업: 아래에 열거한 작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와 MSA 검사를 실시할 것(제10조).
고위험 작업타당성 조사 및 MSA 검사를 유발하는 기준
유조선의 화물탱크 세척30,000중량톤(DWT) 이상의 선박
오염 위해성 액체 산적 화물의 환적10,000톤 이상
난파선 구난전체
유조선 수중해체전체

미준수 선박은 어떻게 되는가

MSA는 중국이 도쿄 MOU 가입국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항만국통제 검사를 통해 이 규정을 집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선박을 억류할 수 있습니다. 오염 위반에는 해양환경보호법에 따른 제재가 부과되며, MSA는 입항을 거부하거나 작업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 또는 잠재적 해양오염을 관찰한 사람은 즉시 가장 가까운 MSA 창구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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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Code marine pollution regime, vessel-source pollution liability under the Maritime C
Monitor Chinese regulatory activity governing the maritime shipping and marine pollution industry under the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Maritime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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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일 전에 보유 선박과 중국 항구 기항 일정 중 제17호령 대상인 것을 확인하고, 증명서와 승무원 훈련 기록이 최신인지 점검하며, HSQE 및 운영팀에 새로운 작업 전 신고 의무와 그 기준을 숙지시키세요. Obsidian은 MSA의 각 지침 통지와 부령을 관할별로 게시되는 순간 표출하므로, 컴플라이언스팀은 포털을 수작업으로 다시 확인하지 않고도 변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